중소기업 기술자료 보관제도 활용하세요…3만6000건 보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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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사업화를 돕기 위해 총 32억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기술담보대출)을 지원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화 자금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원됐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임치)하는 제도다. 현재 3만6174개의 기술이 임치돼 있다.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임치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담보대출형)하거나 임치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지원(기술거래형)하는 서비스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는 물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술가치 평가비(500만 원 내외)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번 사업화 자금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원됐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임치)하는 제도다. 현재 3만6174개의 기술이 임치돼 있다.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임치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담보대출형)하거나 임치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지원(기술거래형)하는 서비스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는 물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술가치 평가비(500만 원 내외)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