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인천상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상향조정 조항 삭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경자법에 따르면 경제구역 내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외투비율을 30%로 상향하고, 이를 5년 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목적은 ‘무늬만 외투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대부분의 부지가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송도국제도시는 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는 더욱 감소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