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 있다…비선진료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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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또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주사 아줌마'와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린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는 등 청와대 의료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최 씨 일가 재산이 총 27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최 씨의 차명 재산과 앞선 상속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확인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택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 기부한 220억280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보고서를 통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 완성하지 못한 세월호 7시간…비선진료는 확인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주사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김영재 씨, 김상만 씨 등 비선 의사들이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15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이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께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또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주사 아줌마'와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린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는 등 청와대 의료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최 씨 일가 재산이 총 27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최 씨의 차명 재산과 앞선 상속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확인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택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 기부한 220억280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보고서를 통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 완성하지 못한 세월호 7시간…비선진료는 확인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주사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김영재 씨, 김상만 씨 등 비선 의사들이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15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이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께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