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옷값 1원도 대납하지 않았다"…특검수사 결과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하 '사저') 대금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냈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변호인을 통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1990년 무렵)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며 최 씨와 그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사저 구입 대금을 대신 냈다고 특검이 공소장이 기재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또 최 씨가 장기간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로 하여금 본인의 의상비와 관련하여 단 1원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의 사비(私費)로 최서원에게 직접 주거나, 청와대 행정관(윤전추·이영선)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천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의 수사 결과와 유 변호사의 주장이 대립함에 따라 조만간 열릴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