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에 진 빚도 감면받기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은 앞으로 1년 이상 연체된 개인 부실채권을 원칙적으로 상각하기로 했다. 상각채권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의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연체자의 빚 부담이 줄어든다. 채권 상각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해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올 2분기에 규정을 개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부실채권 상각 기준은 ‘회수 불가능’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지 않고 3~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해왔다. 6개 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채무자 71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11조2000억원(45%)만 상각됐다. 반면 은행들은 통상 연체 후 1년 안에 상각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대위변제 또는 채권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이 상각한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