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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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7일 코디에 대해 "공시불이행(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소유분을 합산해 보유주식 수로 신고)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라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