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7일 발표했다. 심사 대상 기획사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SM·로엔·JYP·FNC·YG·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DSP미디어 등이다.
공정위는 품위 손상이나 신용 훼손 같은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이유로 연습생 계약을 끊은 뒤 투자비용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리는 연예기획사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YP·YG·FNC·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6개사는 연습생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비용의 2~3배인 1억~1억5000만원 정도를 위약금으로 청구해왔다.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습생 1인당 월평균 투자비는 148만원이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지도록 한 JYP, 큐브, DSP미디어 등 3개사 약관은 ‘우선협상 의무’만 적시하는 수준으로 수정됐다. 이들 기획사는 연습생이 전속계약을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습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JYP·로엔·큐브·YG와 DSP미디어의 약관 조항은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됐다. 계약해지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한 YG·로엔 등 2개사의 약관 조항은 삭제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