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한도는 피보험자의 30% 이내, 기업당 최대 70명이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인 기업에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70%를 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도 최대 2000만원을 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