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정병국 대표 "한은 금통위원 임기만료일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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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7일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공백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준금리 등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금통위는 위원 7명 중 4명이 한꺼번에 임기 만료(2020년 4월 20일)된다. 이에 따른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대표 측은 과반수 이상 위원들의 임기만료일이 한꺼번에 닥친 이유에 대해 “정치일정과 추천기관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쳐 일부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들의 추천이 지연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한은법에는 금통위원이 사임하더라도 후임자를 추천할 의무가 없다. 또 정부 추천 몫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는 법 통과 직후 1회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임기만료되는 4명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자동 조정된다.
정 대표는 “금통위의 위원 과반이상이 한꺼번에 교체되거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통화신용정책의 급변 및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기(失機)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은행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고서(古書) 위탁관리 및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당연직 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기준금리 등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금통위는 위원 7명 중 4명이 한꺼번에 임기 만료(2020년 4월 20일)된다. 이에 따른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대표 측은 과반수 이상 위원들의 임기만료일이 한꺼번에 닥친 이유에 대해 “정치일정과 추천기관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쳐 일부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들의 추천이 지연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한은법에는 금통위원이 사임하더라도 후임자를 추천할 의무가 없다. 또 정부 추천 몫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는 법 통과 직후 1회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임기만료되는 4명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자동 조정된다.
정 대표는 “금통위의 위원 과반이상이 한꺼번에 교체되거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통화신용정책의 급변 및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기(失機)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은행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고서(古書) 위탁관리 및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당연직 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