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아내, '도넘은' 현수막 모욕혐의 고소 "성적 모욕으로 고통"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은 '성행위 묘사'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6일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다라는 고소장이 접수,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수막 제작자와 게시자를 특정, 이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근 인근엔 표 의원과 부인의 사진을 누드사진과 동물사진에 합성한 현수막이 게시됐다.

합성 사진에는 표 의원의 부인이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또 부부의 얼굴을 개에 몸에 붙인 사진도 있었다. 현수막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현수막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표창원 의원은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한 성적 모욕 행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아내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개적인 성적 모욕과 (당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가족에 대한 성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풍자화가 전시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인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