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해안 지역에서 전해오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海女)’를 8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문화재청은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전승돼온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기술이 독특한 점 △물질 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 관련 민속지식이 상당한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인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질 작업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 문화라는 점에서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