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들이 각각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과 기각을 결정하는 평결(표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선고 당일 절차는 재판관들의 마지막 평의(회의), 평결(표결), 결정문 완성, 결정 이유·주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을 선고 당일에 하는 이유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미리 새어나가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평결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오전 마지막 평의를 거친 뒤 평결을 하고 이 내용을 담아 결정문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각’으로 결론이 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에는 하루 전날 마지막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완성했지만 이번엔 쟁점이 훨씬 더 많은 만큼 당일에도 평의를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헌재는 소수의견도 결정문에 담는다. 2005년 헌재법이 개정돼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2004년 탄핵심판 때는 소수의견의 존재 여부도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결정문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작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이 쓴다.

선고 당일 발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와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청구를 기각한다” 등의 짧은 문장이다. 2004년엔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결정 이유 요지와 주문을 합쳐 오전 10시부터 약 25분간 낭독했다. 하지만 이번엔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도 많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고 상황은 2004년과 마찬가지로 TV로 생방송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는 5월9일께 대선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크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