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일 선고] 복귀냐 파면이냐…기로에 선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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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앞둔 청와대
박 대통령 측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 지켜보겠다"
박 대통령 측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 지켜보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달라진다.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을 회복할지, 아니면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되돌아갈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10일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민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헌재 변론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외교·안보 문제를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개각을 비롯한 국정 쇄신방안을 검토하거나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카드’를 정치권에 던질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단축 등 진퇴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동 주택은 4년여간 방치된 탓에 보일러 배관이 부식돼 난방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면 개보수 작업을 하려고 공사를 준비하던 차에 탄핵사태가 벌어져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수사에 직면할 수 있다.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부분 박탈된다. 매달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 국·공립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10일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민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헌재 변론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외교·안보 문제를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개각을 비롯한 국정 쇄신방안을 검토하거나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카드’를 정치권에 던질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단축 등 진퇴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동 주택은 4년여간 방치된 탓에 보일러 배관이 부식돼 난방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면 개보수 작업을 하려고 공사를 준비하던 차에 탄핵사태가 벌어져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수사에 직면할 수 있다.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부분 박탈된다. 매달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 국·공립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