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는 과격 시위를 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이 사는 아파트 단지 100m 안에서 과격한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