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탄핵심판 선고] 모두가 숨죽인 시간…10일 아침에야 최종결정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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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날 헌재 '극도의 보안'…평의 여부 비공개·기자회견 생략
6 대 2 … 5 대 3 … 들끓는 설·설
'박 대통령 사임' 찌라시도 돌아
6 대 2 … 5 대 3 … 들끓는 설·설
'박 대통령 사임' 찌라시도 돌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다. 오전 9시를 전후해 출근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은 삼엄한 경호 속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집무실로 향했다. 여느 때보다 비장한 표정이었다. 재판관들의 일정은 ‘안갯속’이었다. 헌재는 매일 열던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결정문은 10일 아침 완성할 듯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평의) 개최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추가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 간 입장차를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일을 정해놓고도 평의를 한 것은 ‘기각(각하)’ 또는 ‘인용’ 여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평의에선 최종 표결(평결)만 남겨둔 채 결정문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이나 ‘기각(각하)’에 맞춰 주문이 담긴 결정문을 준비하고 평결 직후 채울 재판관들의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평결은 10일 오전 10시께 마지막 평의를 연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서다.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쟁점이 크게 다섯 가지에 달하는 만큼 ‘오전 평결 후 곧바로 선고’가 부담돼 선고 전날 미리 평결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는 오전 11시 시작돼 약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 신청자 수가 1만9096명이라고 밝혔다. 선고일이 공개된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께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다. 배정된 좌석은 24석으로 경쟁률이 약 796 대 1에 달했다.
◆선고 결과 두고 온갖 루머 난무
헌재 밖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선고와 관련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대개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었다. “헌재가 대법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 “보수 성향 재판관 세 명이 탄핵을 반대해 5 대 3으로 기각될 것”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4 대 4가 전망된다” “평의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나돌기도 했다.
이런 루머와 찌라시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최첨단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다. 회의실에는 재판관 8명만 들어갈 수 있고 주변엔 직원의 통행도 금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법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평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루머도 돌았다. “이 권한대행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식이다. 이 권한대행의 남편은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진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경찰을 사칭해 정보지를 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팀 명의로 “‘박근혜 사임’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이메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었으니 열지 말라”는 내용이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다. 경찰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SNS에 유통되던 허위 정보였다.
박상용/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평의) 개최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추가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 간 입장차를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일을 정해놓고도 평의를 한 것은 ‘기각(각하)’ 또는 ‘인용’ 여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평의에선 최종 표결(평결)만 남겨둔 채 결정문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이나 ‘기각(각하)’에 맞춰 주문이 담긴 결정문을 준비하고 평결 직후 채울 재판관들의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평결은 10일 오전 10시께 마지막 평의를 연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서다.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쟁점이 크게 다섯 가지에 달하는 만큼 ‘오전 평결 후 곧바로 선고’가 부담돼 선고 전날 미리 평결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는 오전 11시 시작돼 약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 신청자 수가 1만9096명이라고 밝혔다. 선고일이 공개된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께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다. 배정된 좌석은 24석으로 경쟁률이 약 796 대 1에 달했다.
◆선고 결과 두고 온갖 루머 난무
헌재 밖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선고와 관련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대개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었다. “헌재가 대법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 “보수 성향 재판관 세 명이 탄핵을 반대해 5 대 3으로 기각될 것”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4 대 4가 전망된다” “평의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나돌기도 했다.
이런 루머와 찌라시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최첨단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다. 회의실에는 재판관 8명만 들어갈 수 있고 주변엔 직원의 통행도 금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법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평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루머도 돌았다. “이 권한대행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식이다. 이 권한대행의 남편은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진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경찰을 사칭해 정보지를 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팀 명의로 “‘박근혜 사임’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이메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었으니 열지 말라”는 내용이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다. 경찰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SNS에 유통되던 허위 정보였다.
박상용/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