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손에 달렸다. 출신 배경과 성향이 각각 다른 이들이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당시 주심을 맡아 해산 쪽에 손을 들었다. 야당(민주통합당) 몫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8 대 1 합헌 결정이 나올 때도 홀로 소수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교원 노조 가입자를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것과 현역 군인의 대통령 비하에 상관모욕죄를 적용하는 데 ‘합헌’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새누리당) 몫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꼽힌다.

강일원 재판관(주심)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으며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통진당 해산 심판 때는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재판관들의 기존 재판 성향이나 지명권자 등을 감안해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취지의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