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관세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기업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현대중공업의 서류 미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제품을 수출하고 현지 시장 점유율도 비슷한 효성은 미국 정부로부터 2.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다. 이는 지난해 이 회사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7.89%)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가 모두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며 “KOTRA에서도 현대중공업의 서류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