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반대할 임무 없다" 홍완선, 배임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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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부당지시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지시(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상 합병에 반대해야 할 임무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요 경영상 변동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절차상 요건을 근거로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홍 전 본부장 측의 항변이다.
이날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변호인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부당하게 지시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상 합병에 반대해야 할 임무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요 경영상 변동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절차상 요건을 근거로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홍 전 본부장 측의 항변이다.
이날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변호인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부당하게 지시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