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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파면'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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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의 분석

    "법 위배 행위 중대" 판단…국민통합 밑거름도 기대

    "탄핵심판은 이념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하는 문제"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8 대 0.’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관 8명의 견해는 일치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졌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시한다’는 원칙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최종 선고 직전까지도 8명의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다.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 중 적어도 한두 명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촛불’(탄핵 찬성)과 ‘태극기’(탄핵 반대)로 갈린 민심에 미칠 파장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해석이다. 황주명 법무법인 충정 회장은 “재판관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에게 헌재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겠나”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54년 인종차별로 인한 공립학교에서의 흑백 인종 분리교육에 대한 판결에서 사회 혼란을 우려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설득한 뒤 만장일치 결정(분리교육 금지)을 내놓은 적이 있다.

    재판부도 선고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2005년 헌법재판소법 36조 개정으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의견을 밝히도록 한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대통령 파면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한 터라 공개적으로 ‘기각’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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