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가 현지시간 9일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삼성 SDI와 그 자회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5,084만 유로, 우리 돈 약 1,84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독일 자회사를 비롯해 모두 7개 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CRT)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14억7천만 유로,우리 돈 1조8,0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습니다.이어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곧바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결국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한편, 삼성 SDI는 "당사는 2016년 8월 과징금 전액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금번 결과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으며 CRT(브라운관) 사업은 2007년에 철수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절세미녀` 한채아, 고등학교 때와 얼굴이 다른 이유 묻자…ㆍ심진화 15kg 다이어트 성공, 물오른 미모…비결은 “운동과 보조제”ㆍ필리핀 성매매 남성들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ㆍ발리섬서 `나체여인상` 천으로 가린 까닭은?ㆍ日·佛연구팀, 원숭이와 사슴 `이종간 교미` 추정사진 촬영 성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