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도 전날에 이어 헌재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조용히 헌재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