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운명의 날'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관저에서 TV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을 만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얘기하자"며 차분한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 기각·인용 등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선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리면 별도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담화발표 형식보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높다. 일각에서는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간략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하루 이틀 더 관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