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사건 접수부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서고가 내려지기까지 91일. 헌법재판소 안팎엔 다양한 기록이 남았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은 3차례 준비 절차를 거쳐 17차례의 변론, 26차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103명. 이 가운데 38명이 채택돼 26명의 신문이 이뤄졌다. 유일하게 두 차례 신문을 받은 사람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다.

사건기록은 증거자료 4만96쪽과 속기록 3048쪽을 포함해 총 6만5000여쪽에 달한다. 탄원서 등 관련 서류만 A4 용지 40박스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시간은 84시간 50분에 달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엔 63일 동안 변론은 7차례가 열렸고, 증인은 3명이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는 총 410일이 걸렸고, 18차례의 변론에 12명의 증인이 섰다.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0건이다. 대통령에 대해 2건, 대법원장에 대해 1건,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 대해 7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이뤄진 것은 2건이다.

파면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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