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새벽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은 전날 사망했다.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