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원권 회복…"대법원 판결까지 징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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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당원건 정지'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시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 지사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징계를 정지, 당원권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자 작년 7월 홍 지사의 당원권을 정지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시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 지사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징계를 정지, 당원권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자 작년 7월 홍 지사의 당원권을 정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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