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8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임기를 끝낸다.

헌재는 이날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 행사를 연다. 다만 구체적인 시각은 경호 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며 헌재 청사를 둘러본 뒤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퇴임 후엔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되며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지난 1월31일부터는 박헌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