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지난 1월31일부터는 박헌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 퇴임으로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되며 7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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