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외된 유통규제 5년] 출점 제한→강제 휴업→영업시간 규제 확대…법 바뀔수록 대상 늘리고 강도 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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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됐다. 첫 타깃은 대형마트였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뒤 외국계 대형 할인점이 국내에 진출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등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법적 규제가 논의된 것은 2005년이 처음이다.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형할인점 폐점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 때인 2009년 8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내 출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됐고, 1년 뒤엔 출점 제한 범위가 1㎞로 확대됐다.
2011년 12월부터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도 시작됐다. 지자체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월 1~2회 휴업일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더 강화됐다.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시작됐다. 영업시간 제한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됐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18대 국회 때인 2009년 8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내 출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됐고, 1년 뒤엔 출점 제한 범위가 1㎞로 확대됐다.
2011년 12월부터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도 시작됐다. 지자체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월 1~2회 휴업일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더 강화됐다.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시작됐다. 영업시간 제한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됐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