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황 대행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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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이 없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이라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지정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게 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악용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지정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게 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악용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