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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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십 년 지기인 최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핵심 간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십 년 지기인 최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핵심 간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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