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회장 롯데제과·롯데칠성 주식 압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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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
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원에 이른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며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압류는 이 채무 관계와 관련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신 총괄회장이 맏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한 달여 전 20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원에 이른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며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압류는 이 채무 관계와 관련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신 총괄회장이 맏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한 달여 전 20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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