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주주들이 우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의 더 많은 이익배분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일부 주주들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서정진 회장의 보유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향후 셀트리온헬스케어로 더 많은 이익배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사의 이익배분은 세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사의 위험분담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양사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 결정은 '내국법인간 거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적정성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독립적인 평가를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계열사 등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해외 판권을 가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팔고 있다.

만약 셀트리온이 1000원짜리 제품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900원에 판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리한 이전가격을 통해 100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셀트리온은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양사 이사회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을 통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돼, 할인 요인이었던 양사간의 거래와 이익배분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코스닥 상장을 승인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