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공식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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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5월 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지원에 나섰다.
홍 장관은 "대통령 궐위로 짧은 기간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지원에 나섰다.
홍 장관은 "대통령 궐위로 짧은 기간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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