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21호를 모집한다. 전·월세 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넘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의 가치를 높여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대상 지역은 봉천동 892의 28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6곳과 가리봉동 125 일대, 창신1동 일부, 용산2가동 일원, 성수동 일원, 신촌동 일원 등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8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주택 가운데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60㎡ 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 합계 2억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