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인권 침해" vs "균형유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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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김기춘, 재판서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 “정파적 편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가르기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가 최고 기관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위원회에 대한 지도나 의견 전달이 직권남용이 된다면 각 학교의 자율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에 관해 교육감들이 제재 등의 의사 표명을 하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기소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특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가르기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가 최고 기관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위원회에 대한 지도나 의견 전달이 직권남용이 된다면 각 학교의 자율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에 관해 교육감들이 제재 등의 의사 표명을 하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기소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