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분쟁 절반은 제조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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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민원 3년간 분석
세탁업체 과실도 10% 육박
세탁업체 과실도 10% 육박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구입한 옷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건수가 총 1만6418건에 달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351건(57.1%)이 사업자 책임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원회가 접수한 1만6418건을 심의한 결과 품질하자 등 제조 및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으로 나타났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했다. 품질하자 가운데는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과실 중에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많았다.
구입한 옷의 제조 불량뿐 아니라 내구성 불량(23.9%), 염색 불량(23.8%) 등의 문제도 많았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2606건 중에는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원회가 접수한 1만6418건을 심의한 결과 품질하자 등 제조 및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으로 나타났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했다. 품질하자 가운데는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과실 중에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많았다.
구입한 옷의 제조 불량뿐 아니라 내구성 불량(23.9%), 염색 불량(23.8%) 등의 문제도 많았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2606건 중에는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