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3개월간 두배 인상…자영업자도 산재보험·고용보험·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에게 출산수당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딜라이트스퀘어에서 가진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육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직장은 다녀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출산급여를 지급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나 다니더라도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분들은 출산급여가 없다"며 "이들에게 국가가 별도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도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한 권리로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더더욱 눈치를 보는 아빠에게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겠다"며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에는 80%로 두 배 올리고 4개월 차부터는 5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30% 공약을 했던 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노동자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해 휴가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고 다 사용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10to4'(오전 10시∼오후 4시)로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한 참가자의 질문에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매일 미세먼지를 측정해 기준치가 넘으면 옥외가 아니라 강당 등 실내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당과 교실의 공기 질을 제대로 유지하고, 아직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빨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는 한·중·일 간의 환경협약 등을 체결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충남 쪽에 많이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원전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다하는 대로 폐기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 문제와 관련, "원래 수준의 직장에 갈 수 있게 재취업 알선과 취업 이후도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부별로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도 따지고 보면 자기고용 노동자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일하다 다칠 때 제대로 보상받고, 실직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일반 노동자처럼 보육비·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젠더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