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하였고 △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을 국민안전처로 단일화 하였으며, △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선 소방관들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력부족과 장비의 노후화를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지난 13일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법제ㆍ근무환경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소방직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며“자신의 생명보다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뿐만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박지원․주승용․박주선․박준영․최도자․김관영․김경진․김종회․이찬열․이용호․송기헌․송기석․김삼화․장병완․이동섭․박선숙․김수민․손금주․정인화 의원 등 20인이 공동발의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