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