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밀감리 의견 반영…연내 상장 계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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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관계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정밀감리와 관련해, 헬스케어가 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정밀감리가 조속히 끝날 것으로 예상하며, 오는 9월14일 이전에 상장한다는 계획에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20일 셀트리온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무제표에 대해 정밀감리에 들어갔다. 2015년에 트룩시마 관련 100억원 규모의 수익이 과대계상됐다는 것이 공인회계사회의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공인회계사회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헬스케어는 지난 17일 제출키로 했던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를 내지 못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헬스케어가 해외 유통사로부터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해외 유통사가 판권 유지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헬스케어에 먼저 주는 돈이다.
헬스케어는 이행보증금을 수령일에 금융부채로 인식했다. 관련 제품의 판매 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제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부채 인식 시점에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수익으로 인식해 왔다.
예를 들자면 이행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예상 시기는 2년 뒤다. 100만원을 2년간 가지고 있을 때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만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이 이자수익을 보증금 수취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인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셀트리온 측은 "헬스케어는 이미 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며 "현재가치할인차금 항목이 헬스케어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상장요건이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정밀감리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헬스케어는 한국거래소 상장 승인 이후 6개월 내(9월14일 이전) 상장한다는 계획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이 늦어진만큼, 시장에서 예상한 다음달 상장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회사측은 정밀감리가 조속히 끝날 것으로 예상하며, 오는 9월14일 이전에 상장한다는 계획에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20일 셀트리온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무제표에 대해 정밀감리에 들어갔다. 2015년에 트룩시마 관련 100억원 규모의 수익이 과대계상됐다는 것이 공인회계사회의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공인회계사회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헬스케어는 지난 17일 제출키로 했던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를 내지 못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헬스케어가 해외 유통사로부터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해외 유통사가 판권 유지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헬스케어에 먼저 주는 돈이다.
헬스케어는 이행보증금을 수령일에 금융부채로 인식했다. 관련 제품의 판매 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제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부채 인식 시점에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수익으로 인식해 왔다.
예를 들자면 이행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예상 시기는 2년 뒤다. 100만원을 2년간 가지고 있을 때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만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이 이자수익을 보증금 수취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인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셀트리온 측은 "헬스케어는 이미 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며 "현재가치할인차금 항목이 헬스케어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상장요건이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정밀감리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헬스케어는 한국거래소 상장 승인 이후 6개월 내(9월14일 이전) 상장한다는 계획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이 늦어진만큼, 시장에서 예상한 다음달 상장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