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로 글로벌은 20일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당사에서 발행한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했다"며 "채무부존재의 소 및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위·변조된 어음을 소지한 자가 악의적인 투서를 했음을 인지하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해당 인물은 회계법인에 본인이 회사에 대한 변제받을 채권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