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이르면 다음달 서울에서 도입된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을 지난 17일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줄인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다. 연간 주행거리를 줄인 정도에 따라 2만~7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시는 포인트를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교통카드 충전용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계획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