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이들 5대 분야의 비리를 신고받는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두 달간 운영한다. 불법 찬조금 조성 및 촌지 수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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