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전격 합의…주당 68시간→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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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건비 부담 너무 커"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이 20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적으로 5일로 간주된 1주에 대한 규정은 7일로 하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23일 여는 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태경 고용소위 위원장(바른정당)은 “쉽게 말하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이라며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수차례 논의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지만 이번에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합의에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해 인건비가 너무 늘어난다”며 “중소기업들에는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적으로 5일로 간주된 1주에 대한 규정은 7일로 하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23일 여는 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태경 고용소위 위원장(바른정당)은 “쉽게 말하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이라며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수차례 논의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지만 이번에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합의에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해 인건비가 너무 늘어난다”며 “중소기업들에는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