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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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아직 소득이 적기 때문에 고액의 종신보험보다는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 사용, 보장성 보험 우선 가입

금융감독원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 일곱 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 기능이 없고, 본인 예금 범위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카드로는 필요 이상의 충동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도 유리하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사회 초년생은 보장성보험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 원금보다 적거나 전혀 없다. 실제로 보험 가입 2년 뒤 유지율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68.5%, 손해보험사는 69.6%에 불과하다.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이 차량을 구입해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는 기존에 부모가 자녀(본인)도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대출 자제하고, 신용관리도 필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편의만 생각해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만약 예·적금, 보험에 가입했다면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하는 대신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부담과 신용등급 영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수시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2등급의 경우 연 3%, 3~4등급은 연 4%, 5~6등급은 연 5%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소비자는 1년에 세 번까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싸이렌24 등의 신용평가기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등급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대출금, 카드대금,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상환·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대출이나 카드사용 실적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은 대부분 4~6등급을 받는데, 휴대폰요금 납부실적 등을 신용조회회사(CB)에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신규 대출 또는 대출 건수가 증가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주거래은행 정해 적금·펀드 가입해야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정기적금, 적립식펀드 등을 통해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거래은행을 통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 예금, 환전, 자금이체 등 거래 때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통장, 적금·펀드 가입, 카드 발급, 통신·카드요금 결제 등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나눠하는 대신 한 은행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는 은행별, 상품별 이자율이 다르고 가입 방법이나 세제 혜택 여부 등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다른 만큼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적립식펀드 역시 회사별·상품별로 운용실적과 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활용하면 여러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18세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한을 만 19세로 둔 것은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카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 18세면 대학에 입학한다는 점을 고려해 발급 연령 하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과 달리 오프라인 상품은 서명 등 요구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