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재테크] 내 빈자리 채워줄 종신보험…연금저축, 연400만원 한도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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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안전판' 보험 잊지 말자
젊었을 때 시작할수록 유리
실손보험, 의료비 걱정 덜어줘
연금보험, 안정적 노후자금 확보
이달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 많아
젊었을 때 시작할수록 유리
실손보험, 의료비 걱정 덜어줘
연금보험, 안정적 노후자금 확보
이달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 많아
목돈 마련하기에도 바쁜 새내기 직장인에게 보험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다. 쓸데없이 나가는 가욋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많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한다. 어느 보험이든 젊은 시절에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낮다는 점이다.
보험으로 노후 준비도 가능하다. 노후 준비는 반드시 저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기보험으로 일정 연령 이후 보험금을 탈 수도 있고, 실손보험으로 노후 의료비 걱정을 덜 수도 있다. 연금저축 혹은 연금보험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도 가능하다.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에 관심 가져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새내기 직장인에게 이 시기는 평생의 재무설계 기초를 쌓는 중요한 시기다.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책임지게 된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종신보험이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정해놓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장 유고 시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는 보장성보험으로, 연령 및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이 100% 지급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정기보험은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달리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장의 경제활동기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져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사망보장 외에도 특약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 재해, 입원 등 본인 필요에 따라 맞춤설계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전환, 유니버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노후 생활비 마련과 목적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가입 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 3월에 가입해야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은퇴 이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월납 상품은 여기에 더해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 납입액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상품도 기존 가입자는 2억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으로 1억원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4월 이후부터는 월납입 보험료가 비과세 한도를 한 번이라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월납입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납입분과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 총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세제 혜택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우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보험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상품이라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간다. 연금보험이 만기 시 돌려받을 금액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는 것이라면 연금저축은 해마다 연말에 1년간 납입한 총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취급 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으로 불린다.
연금저축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3.42%였으나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3.45% 수준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사업비 등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10년 지난 뒤에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 생명보험사에만 ‘종신형’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이 같은 연금저축별 수익률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보험으로 노후 준비도 가능하다. 노후 준비는 반드시 저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기보험으로 일정 연령 이후 보험금을 탈 수도 있고, 실손보험으로 노후 의료비 걱정을 덜 수도 있다. 연금저축 혹은 연금보험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도 가능하다.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에 관심 가져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새내기 직장인에게 이 시기는 평생의 재무설계 기초를 쌓는 중요한 시기다.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책임지게 된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종신보험이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정해놓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장 유고 시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는 보장성보험으로, 연령 및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이 100% 지급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정기보험은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달리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장의 경제활동기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져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사망보장 외에도 특약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 재해, 입원 등 본인 필요에 따라 맞춤설계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전환, 유니버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노후 생활비 마련과 목적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가입 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 3월에 가입해야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은퇴 이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월납 상품은 여기에 더해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 납입액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상품도 기존 가입자는 2억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으로 1억원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4월 이후부터는 월납입 보험료가 비과세 한도를 한 번이라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월납입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납입분과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 총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세제 혜택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우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보험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상품이라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간다. 연금보험이 만기 시 돌려받을 금액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는 것이라면 연금저축은 해마다 연말에 1년간 납입한 총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취급 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으로 불린다.
연금저축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3.42%였으나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3.45% 수준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사업비 등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10년 지난 뒤에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 생명보험사에만 ‘종신형’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이 같은 연금저축별 수익률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