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1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13 총선 선거운동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靑, 관계부처 긴급 회의…"美, 관세 25% 공식 설명 없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관계부처를 긴급히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대미 투자특별법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

    2. 2

      [속보] 靑 "김정관 장관, 조속히 美 방문해 美상무장관과 협의"

      [속보] 靑 "김정관 장관, 조속히 美 방문해 美상무장관과 협의"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3

      [속보] 靑 "美정부 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오늘 대책회의 개최"

      [속보] 靑 "美정부 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오늘 대책회의 개최"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