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경제보복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은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연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