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1년에 두 번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해야 한다.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년 2회 이상 지진·화재·태풍 등 재난 대비 훈련을 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다. 재난교육에 대한 의무 규정은 있으나 지금껏 훈련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