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영선 의원직 상실 면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대표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박 의원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대표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박 의원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